구글 반독점 판결이 삼성에 던지는 물음표

구글 반독점 판결이 삼성에 던지는 물음표

구글 반독점 판결이 삼성에 던지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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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바이스에 MS 엣지를 태운다는 건 삼성에 총 3개의 브라우저

(삼성 S·구글 크롬·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실리거나 삼성 S브라우저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퍼레이터(안드로이드 운영사인 구글)의 반발이 걱정인 삼성이 브라우저 3개를

다 태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MS 고위임원 간 내부 이메일 등

최근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을 유죄로 인정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문에서 이처럼 삼성전자를 상대로

구글 경쟁사인 MS가 엣지와 빙 검색엔진 등을 선탑재하기 위해 벌인 구애 정황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28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는 존 틴터 MS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과 경쟁하는 MS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삼성 측과 접촉한 내용이 기록됐다.

법원은 삼성이 애플과 함께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한 대가로 구글의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구글이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에

구속돼 다른 고객사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점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은 독점기업 구글의 지배력을 키워준 공범일까, 억울한 희생양일까.

워싱턴DC 연방법원 해당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존 틴터 MS 부사장 증언 등을 토대로 구글의 경쟁사인

MS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사 브라우저(엣지) 및 검색엔진(빙)을 선탑재하고 싶었으나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틴터 부사장은 엣지와 빙을 삼성전자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없었던 상황(구글과 삼성의 계약 관계)을 내부 이메일로 언급하며

“우리(MS)조차도 듀오 모바일 디바이스에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구글 검색창과 크롬 브라우저를 선탑재해야 했다.

이건 구글로부터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관련 이메일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브라우저와 구글 크롬에 이어 MS 엣지까지 탑재할

가능성에 대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dead on arrival)”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구글 유죄 판결 전인 작년 9월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빙을 삼성전자 디바이스의 기본 검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설득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2019년 12월 사티아 나델라 MS CE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델라 CEO가 삼성 사장에게 기본 검색

엔진을 바꾸도록 푸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틴터 부사장은

“구글과 파트너십 때문에 큰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삼성의 분명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MS가 수년간 삼성 경영진들에게 최소한 삼성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 입찰 참여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이 구글과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삼성이 관련 검토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반란을 꿈꾼 삼성을 상대로 구글의 뒤끝 보복일까. 구글 픽셀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AI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겨온 구글은 이 칩의 5세대 버전(텐서 G5)부터 제조사를 대만 TSMC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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