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 젊은 사람도 무조건 당한다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며 “상품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권 번호를 가린 바코드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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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의심 없이 바코드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줬다.
하지만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바코드 끝부분을 단서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이는 방식으로,
바코드 위에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에도 밝기와 명도를 조절하면 쉽게 바코드가 노출된다.
구매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기프티콘을 갈취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때는 바코드 부분은 자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수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커피 교환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구매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며 말을 걸었고 판매자가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상품권 원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만 하겠다”며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바코드 끝부분만 살짝 보이게 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의심없이 요구한대로 일부만 캡처해 보내줬지만, 상품권 전체를 넘겨준 꼴이 됐다.
바코드는 끝부분만 있으면 포토샵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여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허점을 사기범들이 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