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사고後 새차 샀는데 나만 몰라 수백만원 날렸다 뭐길래
꽝 사고後 새차 샀는데 나만 몰라 수백만원 날렸다 뭐길래
꽝 사고後 새차 샀는데 나만 몰라 수백만원 날렸다 뭐길래
김모 씨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뽑았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취·등록세 등을 지급 받았다. 반면 이모씨는 자동차 사고로 김씨처럼 폐차시켰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 김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씨는 이를 몰라,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표적인 게 ‘간접손해보험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상대방 자동차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취·등록세 등 차량대체 비용만큼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 시 외관 등 하자 원인을 수리해도 향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자동차 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2년 미만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가치 하락분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격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보장한다.
격락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혼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피해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차종’을 렌트할 수도 있다.
다만, 렌터카 요금은 자신이 피해자가 돼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동종차종을 대여할 수 있었으나 차령이 오래된 고가차
소유자가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됐다.
만일 렌트를 하지 않는다 해도 대여차 이용 시 통상요금의 30%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수리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한다.
휴차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치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다.
영업손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차종에 대해 산정한 휴차료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보상받는다. 인정 기간은 30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면서
“막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보험금의 구성 요소를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