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 설치하더니 한전 골병
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 설치하더니 한전 골병
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 설치하더니 한전 골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받았던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 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내주는 제도다.
우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한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을 고발하고, 93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발표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연말 증시 하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며 기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침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최근 증시 낙폭이 커지자 증시 하락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늦어도 26일까지 주식을 팔고 2영업일 뒤인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6일이 주식 매도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26일 주식 매도 마지노선 전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