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도 아닌데 환자 태웠다고 양보해줘야 한다고?
앰뷸런스도 아닌데 환자 태웠다고 양보해줘야 한다고?
앰뷸런스도 아닌데 환자 태웠다고 양보해줘야 한다고?
운전경험이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꽉 막힌 길에서 앰뷸런스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앰뷸런스에게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있는 내용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앰뷸런스 이외에도 경찰차나 각종 수사차량·호송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들 차량에게 교통법규를 일정부분은 어길 수 있거나 길을 양보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이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규정을 무시한 탓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도로교통법 지식을 전하는 연재기사 ‘도통(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긴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성기준에는 긴급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사례 7개가 소개돼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적용받지 않고, 길을 양보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과실비율에도 잘 반영돼있는데요.
예를들어 교차로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앰뷸런스와 부딪힐 경우
설령 일반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6:4로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나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는 규정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별도 조항으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외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 침범후 추월을 하려는 등 일반차량이라면
100% 과실을 받았을 상황이라도 긴급자동차라면 과실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 일반차량의 과실은 당연히 높아지구요.
긴급자동차가 이보다 경미한 법규위반을 했을때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예상하신대로 일반차량에게 더욱 가혹하게 과실이 부과되는데요.
이렇듯 긴급자동차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규정에 불만을 가진 독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경찰차·앰뷸런스를 보고 길을 양보하는 건 어렵지도 않고, 심적 저항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 승용차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며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건 뭐지?’하며 비켜줘야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얌체 운전자로 간주해 길을 막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차량을 발견하셔도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차량도 위급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이를 복구하러 가거나,
긴급우편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다를 게 없는 승용차가 갑자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날뛰어도 괜찮은지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