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딸 산후조리 지원금 98만원 받을 수 있다는데
올해부터 딸 산후조리 지원금 98만원 받을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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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에 걸림돌 되는건 다 없애라 트럼프 타깃 된 한국 법은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딸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자녀를 위해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건강관리사 업체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관련 교육을 들은 20명의 수강생 중 3명이 딸 산후 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강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육업체 ‘친정맘’에 따르면 지난달 5명의 교육생이 가족 돌봄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녀의 산후 조리를 돕고 있다.
이 업체는 매달 20명 이상의 건강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중 4분의1가량이 자녀 산후 조리 목적으로 교육 수강한 셈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B사 관계자도 “딸 산후조리를 위한 교육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일선 보건소에서는 훨씬 더 문의가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가족이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뒤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산모가 10일에 44만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2000원을 지원한다(첫째 아이, 표준형 기준).
작년까지는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시어머니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친정엄마나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는 시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은 신규자 기준 60시간, 경력자 기준 총 40시간이며 각각 8일, 5일가량 교육이 이어진다.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등이 포함된다.
강의에는 이론과 현장실습이 섞여 있다. 교육비용은 15~20만원이지만 가사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환급된다.
교육 이후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간을 더해 총 4주~6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업계에서 출산 예정일 한달반 이전에 교육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건증, 마약 검사, 질병 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B사 관계자는 “인력 등록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업체를 찾으면 등록이 보다 쉬울 수 있다”며
“자녀 산후 조리로 시작해 프리랜서 가사관리사로 계속 일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받는 여성 대부분이 자녀를 오래전에 키워본 사람들이지만 현재 육아 트렌드를 배워야 하기에 교육 필요성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류나경 친정맘 대표는 “과거에는 영유아들이 목을 가누는 데도 2달 정도는 걸렸는데 지금은 1달이면 목을 가누기도 하고,
‘정신적인 도약기’라 불리는 원더윅스도 2~3주 텀으로 빠르게 온다”며 “이론들이 많이 개발되고 육아 환경이 바뀐 만큼 교육이 크게 도움됐다는 교육생들의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