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 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

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 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

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 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

식당에도 헬스장에도 사람이 없다 소비절벽에 줄폐업

다수 은행이 연체 발생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빌린 금융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은행은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특정 금액을 빌린 고객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서로 계산해 빌린 돈에서 깎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법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이 이러한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은행 예금에선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이 올 하반기 출시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는 옛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받게 될 인센티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파격적인 규모의 인센티브를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험사들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지출이 과도하게 불어나 재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확대하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5세대 실손은 오는 7월께 출시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5세대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부담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보험사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세대와 2세대 일부는 약관 갱신이 불가능해, 가입자가 계약 상품을 바꿔야만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당국은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줄 인센티브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최종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TF 안팎에선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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