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있으면 종부세 추가 공제’…與, 법안 발의 추진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관련 대출을 일정 비율 추가로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보다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의 목적이 소득재분배 측면이라면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의 이중과세로 보고 이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15억원으로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일정 비율 추가로 공제해주는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금액 관련 공제에 대해 “전체 부채 금액을 경감해주는 게 아니다”며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만 갖고 있는 유일한 법인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채를 빼고 순 자산에만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일부 공제해주게 되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의 종부세 부담 낮추기 기조에 맞춰 최근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대부분을 담아 종부세 과제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상향(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하는 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앞서 류성걸 의원도 지난 달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 보유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을 위한 종부세 감면 특례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가 민생과 연결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오후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포함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 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데다 야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만큼, 최종 입법까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기재위원장이 여당 의원인 만큼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감면 특례법안(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현재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기재위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시행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법 처리와 관련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 종부세 처리가 미뤄진다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재위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본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