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터는 아직도 후진국 산재사망 74%가 추락 끼임 충돌
한국 일터는 아직도 후진국 산재사망 74%가 추락 끼임 충돌
한국 일터는 아직도 후진국 산재사망 74%가 추락 끼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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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지 한 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사고 대부분이 후진국형 재해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기업들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459명 중 추락, 충돌, 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 사망 피해자는 339명(73.9%)에 달했다.
지난 2022년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비중(72.4%)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재해 유형별로 추락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50명), 끼임(48명)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 후 4일까지 해당 소규모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모두 후진국형 재해가 원인이 됐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회사 사망 사건은 끼임 사고가 발단이었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1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는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생명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법률을 비판하며, 소규모 기업의 안정 역량 강화에 정책 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인 법률”이라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서류작업 중심의 보여주기식 조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