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민주당의 해외 순환출자 금지 법안 발의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민주당의 해외 순환출자 금지 법안 발의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민주당의 해외 순환출자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M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순환출자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연쇄 부도의 위험성과 지배구조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회 정보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해외 계열사까지 순환출자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가 발생했지만,
이것이 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는 과거에는 해외 계열사의 위치나 출자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한했지만, 현재는 공시제도의 확대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법안은 고려아연 사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진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순환출자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상호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적 회피가 방치되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에 따른 해외 계열사 규제 대상의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체제를 유지하며 규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을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와 관련해 조사 중이며,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보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해외 계열사까지 순환출자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가 발생했지만,
이것이 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는 과거에는 해외 계열사의 위치나 출자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한했지만, 현재는 공시제도의 확대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법안은 고려아연 사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진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순환출자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상호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