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값이 문제냐 12억 넘는 주택도 연금 가입 문 열린다
내 집 값이 문제냐 12억 넘는 주택도 연금 가입 문 열린다
내 집 값이 문제냐 12억 넘는 주택도 연금 가입 문 열린다
정치가 금리를 바꾼다 대선 결과에 따라 대출시장 판도 변화 예고
12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역모기지론’, 이름하여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이번 달 26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12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 자산은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은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약 13만 명에 그쳤다.
그동안 일부 은행이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제공했으나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전액 연금 형태로 제공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층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Q: 하나금융의 신상품은 기존 주택연금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존 공적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담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택을 신탁 형태로 은행에 맡기고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은 1주택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새 상품은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크다.
Q: 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신탁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해당 주택을 임대차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실거주가 필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임시로 지내야 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만약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민간 금융사의 역모기지론 구조에서는 연금이 집값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었고, 금융사는 차액을 대출 상환으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하나금융의 신상품은 공적상품처럼 ‘비소구 방식’을 적용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재산까지 청구되지 않는다.
Q: 반대로 조기에 사망해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면요?
A: 남은 주택 가치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65세 A씨가 시세 20억 원짜리 주택으로 하나금융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360만 원씩 연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A씨가 90세에 사망하면 총 25년간 약 10억84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이때 집값이 40억 원으로 올랐다면, 상속자인 자녀 B씨는 이미 지급된 연금과 대출 이자를 제하고 약 16억700만 원(4% 이자율 기준)을 상속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