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걸림돌 되는건 다 없애라 트럼프 타깃 된 한국 법은

미국 기업에 걸림돌 되는건 다 없애라 트럼프 타깃 된 한국 법은

미국 기업에 걸림돌 되는건 다 없애라 트럼프 타깃 된 한국 법은

환경부 사장님도 손님도 괴로운 이 규제 언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메모랜덤(각서)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역·환율 정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수년간 미국은 우방국과 적국 모두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 관행과 해외시장 접근 제한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지상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당초 우려했던 보편관세 시나리오보다는 상황이 조금 완화됐지만

예측이 쉽지 않은 비관세 장벽이 부각되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가 됐던 각종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다. 이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관세·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환율정책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인 2019년 8월에도 미국은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며 무역전쟁에 불을 붙였다.

한국은 2023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된다. 고율의 관세 부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무역당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국의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는데,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조치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면서 한국을 두 차례나 직접 거론했다.

투자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시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당국은 외국 로펌의 소유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육류도매업과 지상파방송,

전력, 간행물 발간 등과 관련된 투자제한도 문제 삼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으로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들여다보겠다는 미국의 발표는 우리에게 압박이 크다”며

“4월 1일까지 미국 행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은 다만 세계 각국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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