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멘붕 유발하는 보험 보상 기준 분실과 파손 차이의 진실
소비자 멘붕 유발하는 보험 보상 기준 분실과 파손 차이의 진실
소비자 멘붕 유발하는 보험 보상 기준 분실과 파손 차이의 진실
주담대의 진실 정책 지원 끊기자 은행 대출 문호 확 좁아져
박모 씨는 전주 한옥마을을 여행하다가 착용 중이던 선글라스를 분실하고 카메라가 파손되자, 가입해둔 ‘휴대품손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해당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분실된 선글라스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반면, 파손된 카메라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송모 씨는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중 발가락 골절 사고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으니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 사실을 언급하며 여행자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일부 의료비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이 연착돼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을 적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대체 항공편 대기 중 발생한 숙박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근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여행자보험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를 보장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구급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 지연 및 대체 항공편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한해서만 보상한다.
예컨대,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는 보장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약했던 여행 일정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수수료와 같은 간접 손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 강탈당한 경우를 보상하며 단순 분실은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대품 도난 시 객관적으로 도난 여부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진행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