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한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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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한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언덕은 넘었지만 구조개혁 큰 산 남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렸다.

다만 생애 전체로 내는 돈이 더 늘어나도록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늦췄다.

재정 안정성 제고와 소득보장 확대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다.

18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정리했다.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24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인 309만원을 기준(2026년 신규 가입)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 첫해에 123만7000원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1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현재 월 27만81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0만1700원을 내게 된다.

12만3600원이 오르는 셈인데 직장인의 경우 절반인 6만1800원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월 보험료가 매년 7725원씩 오른다.

평균소득을 버는 가입자가 40년간 내게 될 보험료는 1억3349만원에서 1억8762만원으로 5413만원 늘어난다.

25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수급액은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2170만원 증가한다.

납입 대비 수급 비율이 2.19배에서 1.67배로 낮아지는 것이다.

자녀 출산·군 복무 혜택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크레디트(가입 인정 기간)가 추가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의 크레디트가 붙어 최대 50개월치 납부를 인정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첫 자녀도 12개월의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도 12개월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셋째부터는 18개월이 부여된다.

그리고 상한선을 없앴다.

다자녀 가정은 50개월 이상의 크레디트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개월의 크레디트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가입자는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크레디트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 1년은 소득대체율 1.075%포인트 인상 효과(월 3만3210원), 군 크레디트 6개월은 소득대체율 0.4%포인트 인상 효과(월 1만2450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기존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했다.

앞으로는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은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 50%를 지원받는다.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도 법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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