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자동차 강풍 피해가 68% 호우는 건당 손해액 더 커
태풍 기간 자동차 강풍 피해가 68% 호우는 건당 손해액 더 커
태풍 기간 자동차 강풍 피해가 68% 호우는 건당 손해액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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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태풍 기간 강풍으로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 규모는 호우로 인한 사고가 더 컸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으로 32%에 그쳤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 전부 손해(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지만,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했던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각했다.
이때 호우로 인해 피해 약 1800건이 발생했다. 이중 1500건이 전손 피해였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강풍 피해는 주행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옥외 간판·건물 창문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이나 주차 중 침수된 사례가 96%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45억 4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