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月60만원 공짜연금 탈수 있었는데 이럴땐 안돼요

평생 月60만원 공짜연금 탈수 있었는데 이럴땐 안돼요

평생 月60만원 공짜연금 탈수 있었는데 이럴땐 안돼요

증권사 CEO 만난 금감원장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모 씨는 이혼한 이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봤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2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60만원 연 720만원 정도는 김씨 몫이었다면서

하지만 연금 수급권 발생 후 5년이 훌쩍 지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 충족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부분을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이바지한 점 등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급증한 것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황혼 이혼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분할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가능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와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배우자는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특례규정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이율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규정을 근거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그 분할 비율을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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