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해도 2년후부터 세수 0
횡재세 도입해도 2년후부터 세수 0
횡재세 도입해도 2년후부터 세수 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도 2년쯤 후부터는
사실상 납부액이 없어져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세제보다는 출연금이나 상생금융 형태로 흡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2018~2026년(2023년부터는 추정치)
예상 순이자수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는 횡재세 명목으로 거둬들일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이 시행돼도 세금 부과 효과가 2년가량에 그치는 셈이다.
4대 은행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순이자수익은 29조4899억원이다.
내년엔 29조8369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5년엔 29조8275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횡재세 법안 중 하나인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순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는 1조81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3594억원으로 급감하고 2025년부터는 거둘 세금이 사라진다.
내년 하반기나 2025년 초부터는 순이자수익 증가 효과가 작아지면서 횡재세의 세부담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초과 이익의 정의와 범위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세 불평등’ 등 여러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횡재세보다는 은행들이
부담금이나 상생금융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 등 사전 설계가 미비한 채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횡재’의 기준을 법률에 정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금리결정권의 법제화보다는 현재 은행권이
준비 중인 서민 중심 상생금융 방안의 규모와 실효성을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에 횡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손을 대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를 도입하려면 졸속 입법 말고 기준을 철저히 정해야 한다”며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낼 때 횡재세를 걷어가겠다고 하는데, 은행 실적이 악화한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은행권에 대해 ‘이자 장사’ 등의 비판을 이어가며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횡재세의 형태보다는 1조~2조원 규모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했고, 다음주에는 은행장들과의 회동을 준비 중이다.
상생금융 논의는 물론 지배구조법 개정과 가계부채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