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 중 1채가 빈집…”방치 시 세부담, 자진철거 땐 세제 혜택 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전국에 빈집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의 빈집 151.1만 호는 당해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수년 내 1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들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화,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 성이 더욱 커, 큰 피해 야기가 우려된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빈집에 초점을 맞춘 세제혜택을 통해 빈집 관리 및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면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의 부여와 함께,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빈집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철거 및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무허가 빈집을 허가 상태의 빈집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엔 무허가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여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고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빈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의 탄력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허원제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달리, 빈집은 각별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여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