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대변화 내 연금 어떻게 될까?

7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대변화 내 연금 어떻게 될까?
7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대변화 내 연금 어떻게 될까?
젊은층 사이 퍼지는 상조 저축 해외여행까지 가능하다고?

매달 급여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항목을 볼 때마다, '내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또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사회보험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죠.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필연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월 637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로 매달 1만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득 상·하한선을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이를 1년 동안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수준까지의 보험료만 부과되며, 소득이 기준 하한액보다 적더라도 하한액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기존 55만5300원(617만 원 × 9%)에서 57만3300원(637만 원 × 9%)으로, 매달 보험료가 1만80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한 달 약 9000원이 추가됩니다.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3만5100원(39만 원 × 9%)에서 3만6000원(40만 원 × 9%)으로 약 900원이 증가합니다.
한편, 월 소득이 기존 상·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통해 전년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에 맞게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제도는 가입자의 실질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고소득이라도 상한액의 9%까지만 납부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의 9%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은퇴 후의 연금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건설 일용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인 김 모 씨는 한 사업장에서 발주받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각기 다른 날 근무하며 월 소득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별로 근로일수를 따지는 기존 기준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롭게 적용될 기준에 따르면 건설 일용 근로자는 현장별로가 아닌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나 소득을 판단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전처럼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며 일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