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했는데 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운전 측정 거부했는데 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운전 측정 거부했는데 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음주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달 공포됐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피해자 보상에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아예 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못하면 규제가 무력화되는 맹점이 있었죠.
이를 악용한 사례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가 2022년 들어 392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금기시돼야하는 일인 만큼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명확한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고도 결국 대법원에서 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음주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97누20755) 사건에서 원고인 음주운전자는 민박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로가 잘 정리된 주차장이 아니었던 탓인지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차를 25m가량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거부한 탓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이어진 2, 3심에서 전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도로교통법 제41조(현행 44조)의 “(음주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했던 것이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시간이 지난 후였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음주 운전자가 운전직 지방공무원인 탓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위의 사건처럼 법원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음주량, 운전거리, 생계,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법원의 판단도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