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문 닫으려 했는데 버텨볼까 오늘부터 정부 5조원

가계 문 닫으려 했는데 버텨볼까 오늘부터 정부 5조원

가계 문 닫으려 했는데 버텨볼까 오늘부터 정부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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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31일 국회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환보증을 신설해 상환부담을 경감 해준다.

전환보증은 총 5조원 규모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대폭 줄어든다.

가령, 기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된다.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중인 경우에는 은행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포인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보중앙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많았고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1위였다.

자영업 위기가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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