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저위험펀드로 피신 은행서만 13조 팔았다

“매달 745만원 버는 부부가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요.”

“생활비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60만원인데,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 받는 것이 낫겠다.”

인구 다섯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적었을 땐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재정과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올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인구가 급증한 상황에서 선정 기준액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이 더 상승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 값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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