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께요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께요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여보 내년엔 좀더 넣을께요 연금소득 과세 1500만원 상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직전 1년동안 받은 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떼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사적연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뛴다.
그러다보니 사적연금 수입금액을 월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금융감독원마저 이 같은 내용을 ‘금융 꿀팁’이라 소개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얘기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의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1500만원 이하’로 조정된 ‘대안’으로 반영됐다.
현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함께 낮은 세율(3~5%)을 적용해 퇴직 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에 맞춰 연금을 납입하면 그 연금지급액이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령자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선택)이 벌어졌다.
이날 법안 통과로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돼 저율의 조세 혜택이 유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케 될 전망이다.
김희곤 의원은 “2025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적응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돼 노후소득보장이 두터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