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 ETF 투자 시간 설정 잘못하면 폭망한다
나만 몰랐나 ETF 투자 시간 설정 잘못하면 폭망한다
나만 몰랐나 ETF 투자 시간 설정 잘못하면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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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는 오후 3시 25분께 A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했다.
이때 체결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이었다.
그는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오전 9시, 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과 정규
시장 개시 후 5분간은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간대에는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 사례처럼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 투자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ETF·ETN 투자 수요가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경우 급격하게 오른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가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국제 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 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 과열로
시장가격이 크게 과대평가(괴리율 급등)돼 있다면 매수 이후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다.
채권거래의 경우 장내매매와 장외매매가 모두 가능한데, 이 중 증권사를 거래 상대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다. 장외채권의 경우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어 투자 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올해 7월 12일 이후 만기 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기 후 예치된 금액에 대한 직접 운용지시가 없거나,
디폴트옵션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준 금감원 부국장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참여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상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