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시대 끝날까 與 종부세 완화 추진 핵심
똘똘한 한채 시대 끝날까 與 종부세 완화 추진 핵심
똘똘한 한채 시대 끝날까 與 종부세 완화 추진 핵심
이직 생각 7년째 늘어난다는 공무원 월급 낮고 업무 과다가 원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 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재개편안에서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종부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올라갔다.
과표가 같은 5억원이라도 2019~2020년에는 2주택자 이하 세율은 0.7%, 3주택 이상은 세율이 0.9%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정부는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표 12억원 이하 구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엔 1%로 동일하다.
과표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면 2주택 이하인 경우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중과세 폐지에 무게를 싣는 것은 전체 종부세 세수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기준 세액은 5조원이지만 주택분은 1조6000억원으로, 32%에 그친다.
나머지 68%는 토지분 종부세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6000억원 중 다주택자 부담은 4655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전체 폐지는 세수 결손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시사방송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폐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