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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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인정”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10명 중 7명 상속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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