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카드서 술술 빠지는 이 돈 뭐죠 낭패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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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에 대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여전히 이 서비스를 통해 100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 중 매달 본인도
모르게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생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적극적인 민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카드)의 올해 상반기 DCDS 수수료 수익은 46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514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들이 최근 5년동안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6314억원에 달한다.
2018년 1622억원에 이어 ▲2019년 1389억원 ▲2020년 1201억원 ▲2021년 1087억원 ▲2022년 1015억원 등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DCDS를 통해 고객에게 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989억원으로, 보상률은 15.7%에 불과했다.
더구나 보상금은 카드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1424억원을 뺀 수수료 4890억원을 챙긴 셈이다.
DCDS서비스는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실제 채무 면제·유예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금액을 받는 식이다.
카드사들이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민원이 속출, 지난 2016년 8월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아직 해약하지 않은 가입자 중에도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간 콜센터를 자주 이용해 왔다면 카드사에 문의해 자신이 DCDS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독당국과 카드사에서 가입 확인 고지 중심에서 가입 해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지 요청을 하면 가입 당시 녹취내용을 분석한 뒤 해지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이슈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연 2회씩 안내 문자나 이용대금 명세서에 DCDS 가입내역, 핵심설명서 등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 상품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7223건이었다.
이는 2017년 4048건보다 78.4%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DCDS는 일시불과 할부 등 일반결제 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채무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채무 관련 수수료와 DCDS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보장 내용도 카드사 마다 다르다. 다만, 카드사별 보장 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돼 있는 치명적 질병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신부전증 등이 해당된다. DCDS로 사실상 보장받기 쉽지 않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보장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카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상품과 달리 별도의 규제가 없어 0.35%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에 비해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20% 미만”이라며
“이는 유사한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의 위험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