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빨리 갚으면 바보냐 한푼 아쉬운데 다행 총선용 신용 대사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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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물가부터 잡는다 사과 배 공급 늘리고 참돔 문어 50% 할인

정부와 여당의 신용사면이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 속에서도

적지않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채무 관련 신용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최대 290만명에 달한다.

또 최대 37만명의 달하는 통신비 연체자에게도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당정이 발표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방안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에서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연체가 남아 있더라도 올해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이 예상하는 대상자 규모는 290만명으로 △2000년 1월 32만명 △20001년 5월 102만명

2021년 8월 228만명 등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신용사면 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다.

이번 결정이 이행되면 지원 대상 차주의 연체이력 정보가 금융기관간 공유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차주가 연체 이력이 있던 금융회사에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융사가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차주의 연체 정상화 노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해 조회해둔 연체이력 정보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를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과 CB로 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임을 확인해보려는 차주는 2000만원이 대출 원금 기준이 아니라는데 주의해야 한다.

앞선 신용사면 전례를 비춰보면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이 돼 왔다.

전액 상환했는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했던 금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오등록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벌어졌던 2000만원 이하 모든 연체가 신용사면을 받거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사면 대상 기간이 직전에 있었던 신용 사면 기간(2020년 1월~2021년 8월)과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선 신용사면 규모와 더하면 이 기간에 신용사면 혜택을 받는 차주들의 숫자는 518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들이 ‘보릿고개’를 잘 넘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신용사면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때는 차주들의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본인이 예측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체한 경우가 많았다”며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경기도 좋아지는데다가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올라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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