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0만원 4억→3.4억 50년 만기 주담대 확 줄인다

소득 5000만원 4억→3.4억 50년 만기 주담대 확 줄인다

소득 5000만원 4억→3.4억 50년 만기 주담대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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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DSR 산정 때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장기 대출이 투기 수요에 악용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축소했다.

오는 27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이어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본격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총이자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은행이 느슨하게 대출을 취급했고, 빌리는 사람도 경각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이 이날 바뀌면서 개별 차주가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한도를 정할 때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은행은 40%를,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통해 차주별 상환 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장기대출은 높은 원금을 장기간 끌고 가는 문제가 있고,

차주들은 그 사이에 심각한 금리 변동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연 4.5% 변동금리 주담대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 산정 때 연 5.5%의 금리로 대출 한도가 계산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3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공급도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초장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공급 대상자에

대해선 27일부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공급 한도(39조6000억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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