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요즘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 대처 방법!

전세 사기 유형 ; 거리에서 ‘신축빌라 실입주금 0원’ 또는 ‘500만원’이 적힌 전단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란 매매 시세가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런 주택에 전세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의 유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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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읍면동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을 넘어선 곳은 총 1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아파트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69.4%, 연립·다세대는 83.7% 수준입니다(한국부동산원 자료).

이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이며,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 오산시 오산동(103.5%) 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소유권이 이뤄진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주로 일어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전세 사기의 대표 유형

그렇다면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볼까요?

많은 사기가 갭투자를 통해 무자본으로 매입한 집주인이 금리 인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대출 이자를 연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전세 사기 유형

실제로 서울 강서구, 안산시, 부천시, 인천 등에서 수십 수백 채를 무자본 상태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8월 한달 간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후, 잔금 날 빌라 소유권을 변경한 뒤 집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의 순위(익일)가 은행 근저당 설정(당일)보다 늦게 돼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또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카피라이터이자 작가의 사례도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자신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깡통전세’ 더 늘어난다는데… 전세 사기 피할 방법 있을까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계약하기 전과 후, 현재 날짜로 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명의가 변경되거나 대출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선순위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을 빼다 보면 자신의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부채 규모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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