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여보 우리도 여기 돈 넣을까 이틀새 2700억원 몰렸다지만

콘크리트·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초 공사를 끝내고도 1년이 다 되도록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자재 가격에 인건비까지 오른 가운데 공사대금마저 제때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원도급 기업이 하자 보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금 10%를 유보금으로 잡았다”며 “잘못하다가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불합리한 유보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건설 분야 유보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비롯한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분야 유보금 현황을 조사할 예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보금은 사업자가 계약 이행 의무나 하자 보수를 위해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유보된 기성금은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된 뒤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하자 보수 외에 준공 대금 정산, 추가 공사 대금 정산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유보금을 부당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유보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원사업자의 유보금 설정으로 피해가 커진다고 하소연한다.

대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설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편법이 늘고 있다”며

“특수조건에 유보금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업체 또는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설명 문서에 유보금 조항을 적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없애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시장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소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담긴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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